미국 취업 영주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는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과 비숙련직(학력과 경력 무관)을 위한 취업이민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전순위가 오픈되어있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전문직(Professional)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로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교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설계사 등입니다.

숙련직(Skilled Workers)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3년대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치공사, 요리사, 미용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숙련직(Unskilled)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마다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종으로 단순 직종 일이 많습니다. 호텔 청소, 단순 서빙, 주방 보조, 농장, 제품 포장, 간병인 등의 일을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고용주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검증 받는 이민 청원 과정(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을 신청(I-485) 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물론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EB-1A/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EB-1B/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EB-1C/ Managers and Executives)로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단계인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 4개월 만에 노동카드(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석사학위 (advanced degree) 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 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민 신청인 또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 순위에서는 자격 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란 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 전문 학위 또는 해외에서 받은 동급의 학위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이라 함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여받은 학사 학위에 그 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책임 있는 재직 경력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취업 신청인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면 취업이민 2 순위의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사학위와 5년이상 경력은 취업 이민 수속시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번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2024년 6월10일 미국 국무부(DOS)가 발표한  2024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 For July 2024)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도 2개월 진전되었으며 3순위 비숙련직도 2개월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1년10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2개월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1게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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